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유동성 규제 정상화 방안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유동성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이후에는 은행의 LCR 비율이 완전히 환원되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유동성 비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에 대한 변화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은행과 금융투자사의 유동성 규제 정상화
먼저,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에서의 유동성 규제 정상화가 주요 추진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번 정상화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기존 97.5%에서 완전히 100%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금융 안정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며, 은행의 건전한 유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Hedge derivatives)의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한도가 기존의 12%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5년 1월부터 8%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금융투자사의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동성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내 자산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산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단계적 원활화
저축은행과 여전사 부문에서는 유동성 안정화를 위한 점진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기존 110%로 완화되었던 것을 2025년 상반기에는 105%로 조정하며, 이후 단계적인 평가와 논의를 통해 100%로 환원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고객의 자산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기존 90%에서 95%로 올라가며, 이는 안정적인 자금 운영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틀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전사는 소비자 대출 상품 및 리스운영 등 현실적인 자금 운용 안정성을 갖춰야 하므로, 정상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거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조정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규제 완화의 향후 방향성
이번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협력 아래 실시됩니다. 특히 2025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시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환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경제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 규제 정상화 전략은 한시적이었던 규제완화 당시의 취지와 일치하게 운용되어, 시장 불안기와 정상기 간의 전환에 있어 균형 있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력과 피드백을 확보하여, 새로운 규제 체제에서의 한계와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규제 정상화 마지막 단계 전, 준수성과 시장 환경에 적합한 추가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전문적 검토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규제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이후 조치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규제와 시장 안정성을 모두 조화롭게 유지할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