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정상화에 따른 유동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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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및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정상화
최근 금융위원회는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LCR(Liquidity Coverage Ratio,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신전문채권(이하 '여전채')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평상시 수준으로 돌림으로써 건전한 금융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은행 LCR의 경우, 기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비율 97.5%를 원래 기준인 100%로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CR은 은행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은행이 더욱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을 이전의 제한된 한도인 8%로 원상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연성을 제공했던 임시 조치가 종료되며, 투자 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이 2024년 하반기 이후 한층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각 업권의 지표들이 준수하는 점을 기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 및 저축은행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여신전문회사 및 저축은행 부문은 금융규제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점진적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을 현행 9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5년 1월~6월 동안 부분 정상화된 95%를 목표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동성 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저축은행 부문에서는 예대율(여신 대비 예금 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는 기존 110%에서 105%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내부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금융권 모두가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조치는 업권별로 적합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각 금융권의 회복 탄력성과 시장 위치를 반영한 단계적인 조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한시적인 유연화 조치를 완전히 정상화할지, 또는 재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책적 유동성 관리와 미래 지향적 제도
금융규제 정상화라는 주제는 단순히 규제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는 특히 정책적 유동성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이 직면할 여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 관련 기관들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지표의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예대율 및 유동성 비율의 합리적 기준을 도입하여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을 이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 조정은 금융회사가 안정적인 자기 자금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장려합니다. 이미 모든 업권이 규제 정상화 수준 이상의 유동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그간의 정책적인 유연성이 성공적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금융 리스크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규제 정상화 조치는 금융환경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시장 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노립니다. 향후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 회사들은 변화된 규제 환경에 적응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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